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최근 제주도의회가 정부의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치 철회 방침에 대해 책임있는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환경부는 2022년 9월 ‘플라스틱 없는 섬 제주’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12월 2일부터 세종과 제주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갑작스러운 정부의 시행 철회로 논란과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제주도의 노력에도 정부는 전국 시행을 사실상 지자체에 떠넘기므로서 일회용품을 줄이고자하는 국가적 노력이 무산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란 무엇이며, 왜 이렇게 정부의 정책이 오락가락 하는지 알아보자.

일회용컵 보증금제란?

일회용컵 보증금제란 일회용컵에 담아 파는 음료 가격에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추가하고, 사용한 겁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 받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연간 294억개의 일회용컵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재활용을 위한 회수율은 단 7%에 그치고 있는 현실이다. 비단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일회용품 줄이기에 모두가 동참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비용을 핑계삼아 정부는 차일피일 시행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올해 제주와 세종을 시작으로 시범 기간을 거쳐 2025년에 전국으로 확대 시행 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지난 30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방자치단체의 경제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이다.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의 실효성 논란

제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지난 6월 30%에 그쳤던 도내 컵 반환율이 7월에는 50%대, 지난달 둘째 주 63%로 증가하더니 최근에는 70%까지 오르면서 점차 안정적으로 자리자고 있다는 분석이다. 컵 반환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올라가는 추세이고 전국적으로 실행될 경우 일회용품 보증금 제도의 효과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돌연 정부가 이를 사실상 폐지하고 만것이다.

일회용 사용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는 타당하지만,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저가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개인의 부담으로만 대부분 이어지는 데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비롯하여, 단순히 재사용율을 높이는 차원의 후처리 차원이 정책은 플라스틱 사용을 극적으로 낮출 수 있는 의미있는 방안이 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다. 일회용품 사용 금지 및 사용 제한과 무상제공 금지, 다회용컵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이 함께 확대 시행되어야 효과가 있을 거란 의견이다.

전지구적 환경 운동과 반대로 가는 정부 정책

정부는 2022년 11월 일회용품 규제에 1년간의 계도기간을 둔 데에 이어 계도기간 종료 2주전전인 지난 11월 7일, 종이컵 규제를 철회하고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 비닐봉투 과태료 부과 철회를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를 통해 일회용품에 대한 심각성이 국민 대다수가 느끼고 있으며 정부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한 정책 도입에 대해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환경운동연합의 1회용품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참여한 소상공인 환경 규제 간담회에서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지자체 여건에 따라 시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에 찬성하면서 전국 시행이 무산되었다. 가장 큰 이유는 현장에서 소상공인들의 부족한 인력 문제다. 저가 프랜차이즈 카페들의 경우 1인 사장 운영 체제 혹은 러쉬 타임에 1명의 직원 정도만 짧은 시간에 고용하는 곳이 대부분인데, 컵에 라벨을 부착하고 컵 반납하러 오는 손님들을 응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현장에서의 부담을 덜어야

컵에 보증금 라벨을 부착하기 위해서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하든, 각 지점에서 하든 인력과 시간이 든다. 또한 어느 카페에서나 모든 라벨 부착 컵을 회수할 수 있도록 교차 반납을 허용할 경우 해당 현장은 업무가 과잉되어 영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 무인 회수기 역시 비용과 설치에 막대한 비용이 든다. 결국 모든 부담을 현장 판매자에게 전가하는 셈이다. 여기에 대형 개인 카페들은 제외 된다는 불공평의 문제도 뒤따른다.

일회용품 규제가 원활하게 시행되어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소비자 역시 이에 대한 책임을 어느정도 강제적으로 짊어져야 한다. 자발적인 인식 변화를 기다리기 보다 ‘강제적’인 부분이 어느정도 들어가도록 법제화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각 개인에게 환경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마일리지를 쌓으면 현금화 하도록 하는 정책이라던지 개인 텀블러를 쓰면 더 많은 할인 혜택을 준다던지 하는 추가적인 정책이 함께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장과 특정 무리에만 모든 부담을 지운다면 전국 확대 시행이 된다하더라도 많은 소음을 낳게 될 것이다. 누군가는 희생해야 한다는 안일한 생각보다는 모두가 환경 운동의 주체가 되어 책임을 떠안아야 할것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전국 시행 촉구 서명하러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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